뇌사기증이란
|
|
![]() ![]() 뇌사기증(Brain death donor)이란? 뇌사기증(Brain death donor)은 가족 또는 유족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서면으로된 기증동의서(선 순위자 1명)를 작성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국가에서 소정의 진료비와 위로금, 장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 : 8개 종류 – 신장(kidney), 간장(liver), 심장(heart), 폐장(lung), 췌장(pancreas), 췌도(langerhans), 소장(small intestine), 각막(cornea) 뇌사자란?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, 혈압,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숨 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를 말합니다. ※ 식물인간이란?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.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의 구분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[comatose] 무의식 상태 [unconscious]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능,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 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경과내용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수개월~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음 기타 장기기증 대상이 됨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뇌사자의 장기 배분 절차 및 방법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은 우선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(현재 전국 86개 이식의료기관)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뇌사자 또는 살아있는 자간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식대기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이로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(KONOS)의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(K-net)에 등록(Candidate waiting list)되게 됩니다. ※ 환자 등록신청→ 이식의료기관(코디네이터)→ K-net 프로그램에 입력 발생의료기관에서 뇌사기증자(Donor)가 발생하면 장기구득기관(OPO)이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(HOPO)에서 뇌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“혈액형 및 HLA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 결과, 뇌사조사, 뇌사판정 등” 일련의 절차를 KONOS의 장기이식정보시템(K-net)에 입력하게 됩니다. 이후 KONOS(24시간 뇌사자 관리 3부 교대팀)의 이식선정기준에 의해 이식대상자가 선정 · 확정되고, 뇌사자관리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제공, 이식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장, 장기를 적출 · 이송해 가서 수술실에서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이식하게 되면 장기이식이 완료됩니다. ※ 이때, 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합니다. |
|
|






brain01.jpg










